[학부 재적생 재학연한 확인 방법 안내]


포탈에서 학생들이 재학연한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생성되어 안내드립니다.

* 포털(KUPID)-> 학적/수업-> 학적사항-> 학적사항조회 - 재학연한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규정

제36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과대학 건축학과: 5년
  2. 의과대학: 6년
  3. 학사편입: 2년(건축학과는 4년) 
  4. 3학년 일반편입: 2년(건축학과는 3년) 
  5.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한 경우 3년을 추가 부여

제37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속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 규정 제정 이전 입학생(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적용받지 않는것으로 조정(2016.03.01개정)

* 문의사항 : lib003@korea.ac.kr, 02-329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