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졸업요건 중 공인외국어인증면제 안내

문과대학 철학과  제1전공(편입생 포함), 이중전공, 복수전공자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 중 공인외국어인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① 공인외국어 인증(제43조 제1항 제2호)은 영어(TOEFL, TOEIC, TOSEL(A), TEPS, IELTS) 또는 제2외국어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부)별로 정한다.
 ③ 학과(부)의 결정으로 공인외국어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대상
 1)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자동 면제
 2) 2000학번~2015학번은 본인이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
    면제를 원하는 학생은 공인외국어성적표 대신 [첨부파일. 외국어인증면제 신청서]를 제출

-서류제출장소
서관 129A 철학과행정실

-문의사항
lib003@korea.ac.kr, 02-329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