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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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부터 휴복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안)
    가) 2016학년도부터 시행(2016년 2월)
    나) 시행범위: 학부, 일반대학원
    다) 변경사항
휴복학 신청일자
2(8)월 20일 ? 3(9)월 20일 에서 
2(8)월 1일 ? 2(8)월 25일 로 변경
미등록 상태에서도 복학 가능

2 .유예 조치
  가) 2015학년도 2학기 현재 휴학중인 학생들이 최초 복학하는 학기에 한하여 기존 일자(3월 20일, 9월 20일)까지 복학 가능함
    나) 학기중 휴학(학부생에 한함)
        ① 현재 휴복학 신청기간까지는 별도 등록금 공제 없이 휴학 가능하였음
        ② 휴복학신청기간이 개강 이전으로 변경되면 3(9)월 휴학한 경우 “학기중 휴학”의 적용을 받아 등록금 납부액의 1/6을 공제한 후 휴학하여야 함
        ③ 2016학년까지는 소속 학과장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3(9월) 둘째 주까지 휴학 신청하면 “학기중 휴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절차대로 휴학 가능함
        ④ 2017학년도부터는 규정대로 시행하고자 함
    다) 군 복학자에 대한 조치
        ① 전역일자가 개강 후 1달 이내인 학생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 “학과장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후 1달까지 군제대 복학기간 연장 가능함
        ② 군 입대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학사일정에 의하여 입대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부와 병무청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

3. 조정 배경
  가) 개강 후 잦은 휴복학으로 인한 강의 분위기 혼란 최소화
        ① 개강 후 한 달까지 휴복학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어수선한 강의 분위기 유발
        ② 휴학예정자에 의한 허수 수강신청이 발생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한 학생들의 피해
    나) 학사일정에 맞추어 늦게 복학한 학생들도 3주간의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여 수강신청 및 성적에서 불이익
    다) 본교처럼 개강 이후 휴복학신청기간이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

이상입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