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학과 행정실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강사님들의 수업에 대한 저작권 위반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에게 "저작권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학습자용)

교수자가 출석 수업 및 이러닝(e-Learning) 수업에서 사용하는 PT강의자료, 동영상 등 각종 수업자료는 교수자의 저작물 또는 타인의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교수자의 사전 개별 이용허락 없이 수업자료를 복제·배포·전송·공유·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법상 책임(법적 처벌) 및「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상 징계 처분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무단으로 복제(수업자료 내려받기 및 녹화) 또는 내려받은 수업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 공유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수강생 본인은 수업을 받는 재학생으로 한정


(나) 수업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①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②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예를 들어, 수강생 본인의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수업자료의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임의로 강의를 촬영하여 유포 또는 공유하는 행위 등)


(다) PT강의자료, 동영상 등 각종 수업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특히, 해외 저작물이 포함한 수업자료의 경우, 관계 법령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소송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