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블랙보드 내 강의 개설되었습니다.


1. 교육기간

해당 교육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일에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진행해주십시오.


2. 유의사항 - 이수내역인증 관련 

★ 수강자 본인이 블랙보드 내에서 [3단계] 이수내역인증 까지 완료해야 포털 및 학교 시스템에 교육이수로 등록됩니다. 

★ [3단계] 이수내역인증 역시 위 교육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랙보드 내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교육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3. 블랙보드 내 수강 방법 

- 요약: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 상단 '코스' > 오른쪽 하단 '[학생] / [교직원]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 '나의 코스' 목록 - '학생으로 있는 코스' 목록 - '[학생] / [교직원]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클릭' > 왼쪽 메인 코스 중 '2019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 상세: 하단 첨부파일 블랙보드 수강가이드 참고 


4. 수료증출력 기능 중단

2019학년도부터는 이수내역확인은 포털로 가능하며, 블랙보드 내 수료증출력 기능은 더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 포털 > 수업 > 교육이수현황조회

-교직원: 포털 > 인사/급여 > KU온라인교육이수현황

*교직원용 분반의 경우에는 블랙보드 내에서 직인이 없는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학부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43(졸업요건) 따라, 수업연한  학년별 1, 재학  최대 4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 해당 규정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일반대학원생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43(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4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따라해당 교육을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가능해당 규정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법학전문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41(수료학점) 따라재학  1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

-전임교원교원인사규정 64(승진승급 결격사유) 따라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한 경우 승진승급 결격사유에 해당.

-비전임교원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재계약 가능.

-촉탁강사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재계약 가능.

(위 내용은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humanrights.korea.ac.kr/hrc/commu/notice2.do)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 

인권센터 교육실, humanrights@korea.ac.kr / 02-3290-2843